접대시 카드 명세서에 있는 봉사료에 대하여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흔히들 생각하는 봉사료는 종업원에게 주는 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사업자가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술을 마셔도 봉사료금액에 포함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사료의 종류는 무엇이며, 봉사료가 포함된 접대비 모두를 비용인정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봉사료는 음식·숙박용역, 안마시술소,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받은 인적용역의 대가이며, 봉사료를 포함한 총금액을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