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구청에서 받은 지원금 한솔교육 | 2010-11-18

화장실 개선공사 건으로 구청에서 70%보조를 받았습니다. 상환의무는 없습니다.

질문1> 국가보조금으로 봐도 문제 없는건가요?

질문2> 실제로 구청에서 보조금을 지급해 준것이 아니라 회사가 구청에 회사부담분만큼
지급을 하고 공사계약이나 공사대금 지급을 모두 구청에서 처리한 경우
회사가 인식해야할 자산은 회사부담분인가요, 총자산증가분(총공사금액)인가요?
회사부담분 만큼은 공사업체에서 세금계산서 발행받았습니다.

답변
회사의 시설공사비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았다면 국고보조금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실제 국가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게 아니고 대금의 일부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대신 지급한 것이라면 회사가 인식해야 할 자산은 회사부담분만 인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