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현대자동차 벤더에게 원료를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매번 저희 거래처(벤더)에서 부산은행으로 부터 구매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당사로 송부해 주셨는대 이걸로 영세율 첨부 서류를 작성하고자 할려니 처음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우선 전자무역 기반사업자를 통한 전자문서 제출 선택 했는데요.
업체에서 보내준 구매확인서에 있는 어떤 내용을 입력해야 하는건가요?
업체에서 준 서류를 보면 구매확인 신청자가 현대자동차와 예스무역 2개 업체에서 각각 대략 20건 가량의 수량과 단가가 나와있는 명세서를 또 주셨는대 이걸 입력해야 하나요?
ㅠㅠ
제발 알려주세요 ㅠㅠ
아.. 이 업체의 경우 당사에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부산은행에서 구매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다시 그 구매확인서를 외환은행 과 신한은행으로 부터 구매확인서를 다시 발급 받았습니다.
그럼 부산은행 건만 입력하면 되는 건지요?
답변
1.구매확인서는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첨부서류로 전자신고시 신고 후 별도의 영세율 첨부서류인 구매확인서는 수동으로 또는 디스켓 등으로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매출신고분이 영세율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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