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정가이하의 판매에 대한 회계처리 한솔교육 | 2010-11-18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회사 사이트에서 경매이벤트를 진행하는데

1000원부터 시작하여 방문자들이 경매참여할 때마다 1,000원씩 경매가가 높아져

일주일간 최고가를 등록한 방문자가 낙찰을 받아 저희회사 제품을 구매하는 이벤트를 하게되었습니다.

대상은 사이트 가입자이고,

대상물품은 저희회사 제품입니다.

1차경매 시행결과 정찰가의 50%정도의 가격에 낙찰되었는데, 앞으로 시행하게 될 경매또한

정찰가 이하의 가격에 낙찰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 낙찰자가 구입할 금액으로 매출을 인식하게 되는데,

정찰가와 실제 매출액 차이가 발생해도 문제가 없는건지,

특수한 상황으로 정찰가 이하의 금액으로 판매하게 된경우 과소매출 분 만큼

추가로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건지, 세무적인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해서는 증여한 것으로 보아 비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전에 판매촉진을 위한 이벤트행사임을 공지하고 실시하는 등 할인판매를 하는 경우가 판매촉진을 위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