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렌서로 번역일을 하는 사람과 1500만원을 주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50%를 먼저 선지급하고 일년후 일이 완성될 때 나머지 5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했을 때
2010년 5월에 750만원 지급하고 지급시 3.3%원천징수하여 6월10일까지 신고하고
2011년 4월에 완성시 나머지 750만원을 지급하고 3.3%를 원천징수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가요? 신고를 해야하는 귀속시기가 위의 경우 처럼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인적용역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시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귀사의 처리대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