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산출 방주광학 | 2010-11-17

안녕하세요

<사례>
a. 취득시부터 과점주주율 : 89%
b. 과점주주 09.04.07 타인취득분양수 : 10%
c. 과점주주변동 89% + 10% = 99%
d. 09.12.31 유형자산장부금액 + 회원권 : 11,843,805원 + 39,302,210원 = 51,146,015원
e. 지연일수(예상) 313 일
f. 취득세율: 2%

<간주취득세 산출>
가 : 51,146,015원 * (99% - 89%) * 2% = 102,292원
나 : 51,146,015원 * 99% *2% = 1,012,691원

- 위의 간주취득세 산출 예)의 답변과
명의개설일 현재 유형자산장부금액 대신 비상장법인이기 때문에 월중 재무제표작성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기말 장부금액으로 간주취득세 산출을 세무관례상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바랍니다.
답변
89%를 보유하고 있는 과점주주가 타인의 지분 10%를 추가로 인수하여 99%의 지분을 보유한 때에 이미 과점주주이므로 지분증가분에 대하여만 취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간주취득세 산출'가'로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며,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과표미달시 결산서상의 장부가액으로 산출한 가액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