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연금 관련 질문입니다. 이지테크 | 2010-11-17

저희 회사는 퇴직연금을 확정기여형(DC형)으로 가입해서 납입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담당자께서 회계처리를 확정급여형(CB형)으로 하고 있어서
계속 같은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퇴직연금자산(금융상품)계정으로 18백만원 정도 설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수정하려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답변
퇴직연금을 확정기여형(DC형)으로 가입하고 있으나 확정급여형(CB형)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다면 실제 확정기여형으로 가입하고 있으므로 퇴직연금제도의 변경 등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대차대조표상의 수정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납부해야 할 부담금을 퇴직급여로 비용으로 인식하며, 퇴직연금운용자산, 퇴직급여충당금, 퇴직연금미지급금 등은 인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