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회사명 변경 | 2010-11-17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으로 하고 사업자등록 정정을 완료 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았고, 법인명과 대표이사만 변경되었는데, 변경전 회사명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모두 정정해서 재수령해야하는지요? 만일 유예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알려 주십시오.
답변
사업자등록 정정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재수령할 필요 없으며, 사업자등록 정정이후부터 변경된 내용으로 발행 또는 수취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