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37522 종업원할 사업소세 티유브이슈드 | 2010-11-17

37522 종업원할 사업소세에 관한 질문 다시 드립니다
제 질문의 핵심은 이미 일년반이나 지난 건에 대해 가산세를 모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것입니다 그럼 4년 후에 발견이 되었다면 4년치를 다 내야 되는 것인지요?
본세가 만약 몇천만원이었다면 가산세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구청에서 이렇게 한참 지난 것에 대해 늦게 얘기하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이런식으로 피해를 보는 납세자가 당상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의 징수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유효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5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모든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