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종업원할 사업소세 티유브이슈드 | 2010-11-17

안녕하세요

2009년 3월귀속에 해당하는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잘못하여 세무서에 납부를 하였습니다
1년 반이 넘은 지금에 와서 담당자가 납부하지 않았다고 통보를 하며 1년 반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 하루 3/10000을 전부 붙이겠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제가 가산세를 경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법적으로 이렇게 과세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요?
답변
종전 종업원할 사업소세(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면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징수는 신고ㆍ납부를 의무로 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시장ㆍ군수 등은 이를 직권조사하여 과세대상에 등재할 수 있으며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도록하고 있으므로 의무불이행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각각 부과됩니다. 일반 사업소에는 별도의 경감규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