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개발비 감액 | 2010-11-17

2011년도부터 K-IFRS적용 됨에 따라 당기에 용역을 수행중입니다.
만약 개발비의 경우 K-IFRS변환시 기존의 개발비 금액을 감액손실처리하는 경우
아래의 상황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1.2009년 개발비 누계액 50억
차)이익잉여금 50억 대) 개발비 50억
2. 2010년 개발비 신규발생액 5억
차) 개발비 감액손실 5억 대) 개발비 5억
또한 2010년도 분을 포함한 당기 이후 세무조정에 대해서도 질의합니다.
답변
자산으로 반영된 개발비 중 일부를 감액손실처리하는 경우 개발비감액손실(또는 무형자산감액손실)로 처리하면 되며, 세무상 개발비 등 자산은 법인세법 제42조에 의한 자산의 평가손실을 계상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므로 법인의 자산인 개발비에 대하여 감액손실을 계상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 초과분에 대하여는 손금불산입(유보)로 처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