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국내거래처와 제품 A, B에 대한 물품공급 및 대가수령 등의 계약을 체결하였음.
A제품은 당사가 직접 제조하여 국내거래처에(부산항) 운송할 예정이며, B제품은 당사가 중국에서 조달하여 국내반입 없이 거래처가 지정한 제 3국으로 운송할 예정임.
문의 사항
1)외국인도수출 적용 및 부가세 신고
①제품 A, B에 대하여 각각 부가세 신고
제품 A → 부가가치세법상 간접수출에 해당되므로 영세율세금계산서 교부한 후 내국신용장 첨부하여 부가세신고
제품 B →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로 세금계산서 교부하지 않고 기타영세율로 부가세신고
②제품 A, B 모두 포함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 교부하여 부가세 신고
2)내국신용장 개설 및 첨부서류
①계약금액 전체에(제품 A, B 모두) 대하여 내국신용장 개설하여 첨부서류 제출
②제품A는 내국신용장, 제품 B는 계약서 사본 등으로 제출
답변
1. 귀사가 국내거래처에 납품한 물품이 수출되는 경우 국내거래처로부터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A제품은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를 근거로 영세율적용이 가능합니다.
2. 국내사업자가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기로 하고 재화를 국외에서 인도하는 것은 대외무역법에 따른 외국인도수출에 해당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재화가 국외에서 이동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제품B는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