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로무상으로 공급한 물품대 입금시 회계처리 삼송 | 2010-11-16

해외로무상으로 공급한 물품대를 거래처에서 입금시
회계처리는?
수출면장상의 무상으로 부가세신고기간에 영세율신고가 안되었는데 매출인식시점은?
또는 부가세신고없이 매출이아닌 잡이익처리는 괜찮은지?
답변
무상수출의 경우도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신고하여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면 영세율가산세가 적용됩니다.
회계상으로는 대가를 받기로 확정된 때에 매출인식하면 되며 기타매출이나 잡이익도 가능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