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국고보조금 취득자산 동우만앤휴멜 | 2010-11-16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부품교체를 하였습니다.
부품교체를 자본적 지출로 보았을 경우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에 수선비를 더하여 회계처리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 타당한
회계처리가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자산의 취득재원과 상관없이 이미 장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산에 자본적지출이 발생한 경우 귀사의 의견대로 취득가액에 추가하여 회계반영하여 감가상각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