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자기관인 우리회사가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용역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인지세법 제3조및 시행령 2조3의 4호에 의한 과세대상이 되는지요?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등이 당해 기관의 정관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문서(당해 기관의 정관에서 위임받은 회계원칙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포함)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회사의 경우 정관이나 회계원칙에는 관련 내용이 없고 계약규정 마지막조에 "계약업무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을 준용하여 사장이 결정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볼수 있는지요?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에는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 등이 당해 기관의 정관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문서(당해 기관의 정관에서 위임받은 회계원칙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귀사의 경우도 계약규정에 해당 법률을 준용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인지세가 과세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