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일반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일반과세자의 단말기는 자동적으로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되어 표시되는바, 귀사의 경우는 신용카드전표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가능한 신용카드전표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어 해당 건에 대해 매출신고가 들어가는지 확인하시고 매출세액신고되는 부분이라면 귀사도 매입세액공제 처리하여도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