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간 이자수수시 원천징수 해당여부 인엔씨 | 2010-11-15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자금대여후 미지급금과 미수이자를 서로 상계 하려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이자소득세 원천징수를 이행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할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대신 미지급금을 상계하는 경우라도 이자소득은 발생된 것이므로 당연히 이자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