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재건축 아파트 입주에 따른 사업소득세 과세여부 메디카코리아 | 2010-11-15

현재 살던곳이 재건축이 확정되면서
20평에서 34평으로 새로 입주
이때 예전집의 명의는 아버지 명의 현재는 새로 입주하면서 부모님 공동명의로 하고 취등록세 납부시
예전살던 아파트 시세 1억 5천 추가납부금 6천
현재 아파트시세 3억일 경우
시세차익인 9천에 대해서 사업소득세 과세여부가 궁금합니다.
이때 아버지와 어머니 따로 내야 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계산해야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조합원에서 사업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그래서요 문의드립니다.
답변
조합원이 내는 사업소득세는 귀사가 조합원자격으로 분양받은 주택의 시세차액에 대한 세금이 아니고, 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 및 상가에 대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납세의무자로서 귀하의 지분만큼 납부하는 것입니다.

♣ 서면1팀-707, 2007.06.01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과세기간 중 공동사업의 구성원 또는 지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동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의거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하여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