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조합원이 내는 사업소득세는 귀사가 조합원자격으로 분양받은 주택의 시세차액에 대한 세금이 아니고, 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 및 상가에 대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납세의무자로서 귀하의 지분만큼 납부하는 것입니다.
♣ 서면1팀-707, 2007.06.01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과세기간 중 공동사업의 구성원 또는 지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동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의거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하여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