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특정 임원만이 아닌 모든 임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위로금은 퇴직소득이나, 특정임원에게만 적용되는 위로금이나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되더라도 재직중의 공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위로금을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귀사는 퇴직소득보다는 근로소득으로 처리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서면1팀-1515, 2005.12.09
불특정다수인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받거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도 재직기간 중의 특별한 공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퇴직시 회사의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재직기간 중의 특별한 공로에 대한 대가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지급받는 위로금 등은 이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