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리사무 신탁 수수료 회계처리 문의 코오롱건설(주) | 2010-11-15
수고많으십니다.
1)당사("갑") 자체분양(당사구입토지) 현장과 관련하여 신탁사("을")와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함.
2)대리사무 업무내용
1.사업관리를 위하여 "을"명의의 자금관리계좌 개설.
2.사업과 관련하여 "갑"명의로 차입하는 자금 및 분양수입금 등의 수납관리,운용집행업무
3.사업부지 일체의 담보신탁의 수탁 및 본사업의 준공 후 대출금기관의 대출원리금이 잔존하
는 하는 경우 미분양분 건물 및 토지의 담보신탁.
4.본사업과 관련하여 "갑"명의로 차입한 대출금의 관리 및 집행
5.수분양자에 대한 금융기관 중도금대출금의 수납 및 관리 등
3)위와 같이 신탁사와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바, 계약에 대한 중도금을 신탁사에서 청구하였으며 이에 따른 회계처리가 문제가 되어 질의함. 지급수수료 계정처리 또는 용지에 포함하여 계정처리 둘중 어느 부분으로 회계처리가 가능할지 문의합니다.
답변
분양업무와 관련하여 대행업무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업무 등을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분양대행업무는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부대비용이라기보다는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