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합니다.
항상성실히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1.의뢰기관과 본원과 계약후 임상연구에관한 연구비 수령시 회계처리를
어떻게하고 세무상 문제점은 없는지요.
2.계약후 본원 입금후 계산서 발행
3. 본원 계산서발행분 잡이익처리
4. 연구비중(의사 인건비분)지급시 근로소득으로처리하는것인지
or 기타소득,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면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1. 임상연구에 관한 연구비는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고 계산서 발행하면 됩니다.
2. 연구비 중 의사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해당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