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용역을 제공하고 건건이 발행하지 않고 한달치를 한꺼번에 월합으로 계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도 하는데 금액이 크지 않아 3개월치를 한꺼번에 정산하여 3개월에 한번씩 발행하고 대금을 지급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조항이 있으면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 발행도 가능한데 3개월분을 한꺼번에 발행하는 것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