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의 회계처리 문의 환경시설관리공사 | 2008-04-23


당사의 발주처인 모 군청에서 발주계약 위반사항으로 정상 계약금액을 감액하여 청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당사는,,
정상청구금액에 대하여 매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매출액을 정상 인식하고, 계약위반에 대한 감액분을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할 것인지,
정상청구금액에서 위반에 대한 감액분을 제외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매출액을 감액 인식할 것인지를 두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어,, 회계사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재화 및 용역의 공급계약의 위반으로 공급가액의 일정액을 감액하는 경우에 계약위반에 따른 과태료 성격의 비용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래의 계약금액에 의거 해당월 청구분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하고, 위반에 대한 감액분은 별도의 제재사항으로 보아 과태료 성격으로 잡손실로 반영합니다. 귀사의 1안이 타당합니다.

당월 정상 청구금액 100 , 위반에 대한 감액분 10
차) 매출채권 100 대) 매출액 100
예 금 90 매출채권 100
과태료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