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통신기기 제조업체로서
해외수출판매가 주를 이루고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당사제품을 아프리카 세네갈에 판매(제조는 폴란드)시 에이젼시업체(스위스소재)에
커미션수수료를 대당 2불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약 만불정도를 지급하고자 하는데 원천징수여부를 알고자합니다.
판매대행수수료도 원천징수대상인지 대상이라면 조세협약상의 어떤소득으로
분류가 되는지 세율은 얼마인지요??
답변
비거주자가 국내가 아닌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내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원천징수하지 않고 전액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