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특수관계인 주주간 차등배당인 경우 인엔씨 | 2010-11-12


특수관계가 있는 개인주주(지분율 50%)와 법인주주(지분율 50%) 상호간에
주주총회 의결에 의하여 현금배당시 개인주주 20%, 법인주주 80% 를 배당하였을 때
개인주주의 배당이익 포기분 30%는 세무상 어떻게 처리 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적 의견으로는 개인주주가 법인주주에게 포기한 배당이익 30%를 증여한 것으로
보므로, 법인주주 측에서만 동 금액 만큼 자산수증익으로 익금가산하면
배당을 실시한 당해 법인이나, 개인 주주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
특수관계자간의 차등배당의 경우 특정주주가 포기한 배당분은 증여에 해당되므로 귀사의 의견대로 증여받은 법인주주만 익금반영하면 되며, 증여한 개인주주는 세무상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