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자발급대행수수료 미라지식품 | 2010-11-12

안녕하세요.
중국비자 발급시 여행사를 통하여 대행수수료를 지급하고 발급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대행수수료에 대한 증빙으로 여행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대행수수료가 3만원 초과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등 법정증빙 수취해야 세무상 문제 없으며, 3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영수증 수취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