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특수관계인 과의 임대차계약시 감정평가 수수료 부담 좋은삼선병원 | 2010-11-12

수고많으십니다

질의)특수관계인 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데 적정 임대료를 책정하기위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는데 감정수수료를 부담에 대해서 회계, 세무에서 적정한 방법을 적용코져합니다.
1)임대인이 전액부담
2)임차인과 1/2씩 부담
3)임차인이 전액부담
저는 2번을 적용하는게 적당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특수관계자와의 임대차계약체결을 위한 감정평가실시비용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하면 되며, 세법상 방법등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귀사의 의견대로 2번으로 처리하면 무난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