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상황 : 당사는 재직중이 직원에 대하여 주식에 준하는 보너스를 지급(실제 주식은 아니지만 일정기간이 지나면 직원들이 행사할 수도 있고 실제 배당이 일어날 때 거기에 준해서 배당금도 지급하고 있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보너스에 대한 배당이 지급될때 근로소득을 반영하고 있으며 일정기간이 지난후에 매각시에도 근로소득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연 퇴직하면서는 무조건 처분하여야 하구요..
질문 : 위와는 달리 임원들에게도 직원들과 동일한 주식(주식시장 거래되는 실질 주식은 아님)을 부여하고 있지만 퇴직후에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임원들이 퇴직후에 배당금에 준하는 금액을 수령하고,, 또 매각을 실행한다면 해당 소득의 소득구분과 귀속시기는 어찌 될지요?
당사은 현재 퇴직임원에게 지급되는 주식에 준하는 소득에 대해 아래와 같이 구분 및 귀속시시를 정하고 있습니다.(주식매수선택권으로 실질성격을 적용해도 무방?)
1. 배당 수령시 소득구분(실제배당소득은 아니고 실배당일자에 동일하게 직원들에 지급)
: 근로소득
2. 배당 수령시 귀속시기 : 결의일이 속하는 기간
(근로에 대한 댓가로서 퇴직전 근로기간 귀속으로 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3. 행사시 소득구분 : 기타소득 ( 퇴직직원에 스탁옵션에 실질한다고 판단함)
4. 행사시 귀속시기 : 행사일자가 속하는 귀속시기
감사합니다.
답변
1. 근로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 성격의 주식을 상여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 배당금 성격의 지급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즉, 근로의 대가성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배당금 성격의 수령시 귀속시기는 실제 배당소득 아니므로 근로자가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을 귀속일로 봅니다.
3. 퇴직 후 권리행사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지급일을 귀속시기로 봅니다.
※ 실제 주식매수선택권 및 장ㆍ내외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에서 사실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국세청에 서면 질의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