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분양계약에 따른 중도금 입금시기 연장에 대한 처리? 함안산업단지 | 2010-11-12

안녕하세요..
저희는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업체입니다.

10월 29일 분양계약-분양계약금 입금

12월 10일 1차 중도금 입금

2011년 1월 10일 2차 중도금 입금등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입주업체에 동일한 기준으로 분양계약금, 중도금을 수령하고 있는데...

혹, 입주업체중 한업체만 중도금 납부일자를 연장하여 달라고 하여 연장(계약서상 표기 또는 미표기시에 대한 답변도 포함하여 답변부탁드립니다.)하여 준다면 이것은 지연이자에 대하여 접대비 성격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호간의 약정에 의해 중도금 납부일자 등을 연장하는 경우 지연이자 계산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