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이익배당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각 주주의 지분비율별로 하여야 하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대주주와 소주주에게 차등배당을 하기로 한 경우 차등배당이 가능합니다.
세무상으로 이러한 차등배당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회사외부 기타 소액주주에게 배당하는 때에는 문제되지 않으나, 지배주주가 부당히 조세를 감소시킬 목적으로 배당을 포기하면서 다른 주주(특수관계자)에게 배당이익을 증여한다면 법인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귀사의 경우 개인주주와 법인주주가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세무상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