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판공비의 근로소득 과세여부 인엔씨 | 2010-11-12


회사의 사규로 정해진 판공비를 매월 팀장급 이상 간부에게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의합니다.
답변
소득세법 제12조에 열거규정되어 있는 소득만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므로, 사규에 따라 지급되는 판공비는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