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경품지급의 제세공과금 길무역 | 2010-11-11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홈쇼핑 고객중 추첨을 통해 일부 고객에게 경품(자사제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때 제세공과금은 홈쇼핑업체에서 개인으로부터 입금받은후 신고하기로 하였는데
알고보니 홈쇼핑에서 제세공과금 만큼 저희회사로 입금을 해 주었습니다.
저희 회사에선 경품을 현물접대비로 부가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홈쇼핑에서 입금해준 제세공과금은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지요?
답변
경품지급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귀사에게 있는 것이므로 귀사가 홈쇼핑업체를 통해 개인이 부담한 소득세를 받은 경우 선수금으로 반영한후 원천징수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귀사의 비용으로 미리 원천징수하였다면 원천징수시 선지급으로 반영하였다가 추후 홈쇼핑업체를 통해 보전받는 경우 선지급금과 상계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