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가산세 포함 여부 추가질의 (법인세관련) 한국전산원 | 2010-11-11

답변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법 176조의 8의 소득세에선 답변주신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176조 8 의 4. 조항
4. "법인세분"이란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소득세와 달리 법인세에선 지방소득세 계산시 모든 가산세를 포함해서 과표를 잡아야하는지요?
답변
국세기본법 제47조제2항에서 가산세는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세의 신고납부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10%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