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가산세 포함 여부 질의 한국전산원 | 2010-11-11

질문드립니다.

09년도 연말정산 과환급으로 인해 이번에 수정신고 및 추가납부를 하였습니다. 궁금증은
지방소득세 주민세분을 납부함에 있어서 과표를 1번 : '추가납부근로소득세' 로 하는지 2번 : '추가납부근로소득세+가산세' 로 하여 10%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소득세분 지방소득세(구 주민세)의 과세표준은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데, 이때의 소득세액이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된 소득세액으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이 되며 신고불성실가산세도 포함되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됩니다. 즉,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소득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액이 되는 것입니다.(관련규정 지방세법 제176조의8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