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채권보전 목적으로 부동산 취득 시 계정문제 에스케이씨앤씨 | 2010-11-11

채권보전을 목적으로 경매에 참여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업무용 고정자산이 아닌 유동자산으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관련 법규/예규와 함께 답변 바랍니다.
답변
대물변제로 인해 취득한 부동산의 계정은 비유동자산(유형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이며, 이는 세법이 아닌 회계기준에 따라 반영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기업회계기준은 대물변제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근거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일반 자산의 취득과 마찬가지로 회계반영하므로 부동산은 유형자산으로 분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