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가치세 | 2010-11-11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로부터 당해 건설공사를 재도급받아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 1기예정 1기확정 신고때 매출신고를 영세율이 아닌 일반과세로 매출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현 시점에서 수정신고가 가능하며,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요?
그리고 영세율 첨부서류는 용역제공에 관한 계약서를 제출하면 되는지요?
답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로부터 당해 건설공사를 재도급받아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세율 적용분에 대해 일반과세로 신고하였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부가가치세환급이 가능하며,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영세율첨부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나 국외용역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기획재정부-1412, 2008.04.04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제19조에 의한 신고시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신고한 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하면서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 조제7항에 의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