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합의에 의한 손해액 입금 회계처리 문의 경동소재 | 2010-11-10
당사는 제조회사로서 A라는 회사에 제품 제조에 필요한 스크린을 납품받았으나, 당월
불량품이 들어오는 바람에 당사 제품이 다량으로 불량이 발생하여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A사와 합의하여 당월 스크린 매입대금에서 손실금액 차감후 잔액을 송금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회계처리 문의 드립니다
1. 손실금액 : 30,000,000원 2. A사 외상매입금 : 50,000,000
3. 매입 세금계산서(부가세 포함) : 50,000,000원
예시)
차) 외상매입금 50,000,000 대) 현금 20,000,000 + 잡이익 30,000,000원
답변
거래상대방의 불량품 납품으로 손해입은 금액만큼 손해배상금(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외상매입금에서 차감후 잔액을 송금시 합의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니며 외상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총액에 대하여 발행하면 됩니다.
매입대금 지급하고 이후 합의금을 잡이익으로 반영해야하나 동일업체와의 채권ㆍ채무는 상계할 수 있으므로 귀사의 회계처리에 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