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아래 내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일반과세자)는 반도체재료 "가"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해외업체로 나가는 직수출이 아닌, "가"제품을 국내 A업체에 판매하고 A업체는 이 "가"제품을 이용하여 완제품인 전자제품을 해외업체에 직수출하였습니다.
문의) 위와 같은 경우 저희 회사(일반과세자)는 A업체에 판매시 영세율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있는지요?
답변
반도체재료를 제조하여 수출업체에 판매하고 수출업체가 반도체재료를 이용하여 완제품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경우 귀사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