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간이과세자의 적격증빙 에스앤에스텍 | 2010-11-10



법인차량의 고장으로 인한 견인비용이 9만원 발생하였는데,
견인업체가 간이과세자일경우 적격증빙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간이과세자로부터 견인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등을 구비하면 좋지만 이를 수취할 수 없는 경우 간이과세자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없으므로 영수증을 교부받습니다.
영수증 수취시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불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