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제조업체가 제품생산량 증가를 위해 공장을 신축 또는 증축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법인이 자기가 제조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자산은 원재료비, 노무비, 운임, 하역비, 보험료, 수수료, 공과금(취등록세 포함), 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합니다.
[관련예규] ♣ 서면2팀-374, 2005.3.4
【질의】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할 목적으로 골프장 건설예정지역에 지사를 별도로 두고 관리하고 있으며, 지사직원의 현재 업무는 토지매입 등 골프장 건설과 관련한 일반적인 관리업무가 전부이며, 법인 본사직원이 골프장의 사업승인을 위한 대 관청업무와 골프장사업부지 현황조사 등을 위하여 정기적인 출장이 이루어지고 있음.
- 법인은 골프장토지조성공사 및 골프장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향후 별도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질의내용)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법인이 골프장 시설 준공까지의 지급된 직원급료 등을 포함한 사무실 유지비와 본사직원의 출장비 등을 골프장 취득관련 비용으로 보아 자산처리(건설중인 자산)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골프장의 관리운영비용(개업비 등)으로 보아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법인이 골프장을 건설하는 등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 완료하여 실제 사용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취득 또는 건설을 위한 지사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해당 자산의 취득 또는 건설의 직접적인 부대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지사의 운영비 및 지사직원의 급여, 본사직원의 출장비 등은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에 가산할 수 없는 것이나, 해당 지사가 건설현장 사무소의 역할을 하는 등 공사원가에 포함될 수 있는 경우의 지사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건설하는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기업회계기준서에 근거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