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업회계상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 | 2008-04-22

당사는 상장법인 입니다. 기업회계상 퇴직급여충당금 설정금액은
추계액의 100%를 설정하여 세무조정 하여야 하는지.
혹은 추계액의 일부만 설정(세무산 한도까지 혹은 세무상 한도 이상)하면 되는지 질의 합니다.
참고로 당사는 외부기관에 퇴직보험 예치금을 퇴직급여충당금의 70% 예탁하고 있습니다.
답변
귀사의 외부기관에 퇴직보험 예치금 퇴직급여충당금의 70% 예탁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기업회계상 퇴직급여충당금은 회계연도말 전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세무상으로는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은 총급여액×한도율(5%)과 퇴직급여추계액×35%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며, 그 외 외부적립 65%를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외부에 70%를 예치하면 전액손금산입에 문제가 없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