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당지급시 처리문제 에이블씨앤씨 | 2010-11-09

회사가 신용카드업회사와 업무제휴를 통해 자사카드를 만들어
자사 직원이 카드추가모집을 하는 건당에 따라 수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직원과 카드회사간 직접계약이 아닌 회사간 계약임)

전체수수료 금액을 회사에서 먼저 받아 직원들에게 분배할 예정이며
이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고 배분된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포함시킬 예정이라면
**이때 부가세액 제외한 수당을 입금하고 부가세액 제외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갑근세 적용하는 것이 옳은것인지 답변 주십시오.
답변
업무제휴에 따라 일정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하여야 하며, 해당 대가를 실적에 따라 직원들에게 분배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면 되는데 귀사의 의견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