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중소기업 해당여부 한무컨벤션 | 2010-11-09

수고하십니다

조특법상 중소기업 여부가
1. 종업원수 1천명이상 / 자기자본 1천억 이상 / 매출액 1천억이상 또는 자산총액 5천억이상은
제외가 되고

2. 중기법 시행령 별표 1중 종업원수,자본금,매출액 중 하나 이상만 기준이내이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중기법시행령 3조에 보면 별표1을 적용하되 단서조항이 있는데

가.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나.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이 경우 외국법인의 자산총액을 원화로 환산할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의 종가환율 또는 직전 사업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 중 적은 것으로 한다.

다. 자기자본이 5백억원 이상인 기업

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기업

그렇다면 상기의 가~라의 조항에 적용되면 조특법상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건가요?

부탁 드립니다
답변
세법적용을 위한 중소기업의 범위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의 범위는 차이가 있는데, 세법상의 중소기업이란 ⓐ조특법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종을 영위하여야 하며, ⓑ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매출액 중 하나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기준 이내어야 하며, ⓒ 실질적인 독립성이「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 종업원수 1천명 이상, 자기자본 1천억원 이상, 매출액 1천억원 이상, 자산총액이 5천억 이상 중 졸업기분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즉, 상기의 네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