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세법적용을 위한 중소기업의 범위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의 범위는 차이가 있는데, 세법상의 중소기업이란 ⓐ조특법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종을 영위하여야 하며, ⓑ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매출액 중 하나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기준 이내어야 하며, ⓒ 실질적인 독립성이「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 종업원수 1천명 이상, 자기자본 1천억원 이상, 매출액 1천억원 이상, 자산총액이 5천억 이상 중 졸업기분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즉, 상기의 네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