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거주자 원천징수 카길애그리퓨리나 | 2010-11-09

원천징수를 하지않고 송금한 경우, 회사에서 대납하고 세무조정시 손금부인하면 다른 문제는 없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비거주자에게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고 회사(지급자)가 대납하였다면 대납한 금액을 금액을 포함하여 총액화한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며, 대납액은 귀사의 견해와 같이 손금부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