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네덜란드의 관계사에 대하여 이자소득이 발생하여 원천징수를 한후 송금하려고 하는데,
1). 네덜란드는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소득세(20%) 및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원천징수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2). 원천징수를 해야한다면 위의 세율이 맞는지요?
3).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송금 했다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며,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네덜란드 거주자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은 한ㆍ네 조세협약 제11조 제2항 나호의 규정에 따라 15%(7년 초과하는 차입금은 1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며, 주민세(지방소득세)가 포함된 세율이므로 별도로 징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는다면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