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2010-11-09

10월 말에 3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안이면 1% 가산세가 있다고 하는데요.
명세서 제출 방법과 가산세 납부 방법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
사업자는 분기별로「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미제출금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제출기한이 지난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명세서는 홈택스로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하거나 서면작성하여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여오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