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를 했었는데요..
**콜서비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으며, 콜택시요금및 콜 수수료라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었습니다.
이 세금계산서 자체가 안된다는것인지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답변
부가가치세법상 주로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업종 등은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여객운송업도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객운송업 중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경우 공급받는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해당 용역공급업자가 여객운송업자라면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라면 일반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교부의무가 면제되므로,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아야 하며 설사 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