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대매장에 대한 인테리어비용 지원시 자산 / 비용여부 대동백화점 | 2010-11-08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쇼핑몰을 유형자산으로 보유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임대매장에 대해서 임차인 입점시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해줄 경우
인테리어에 소요된 비용을 유형자산으로 계상이 가능한지, 또는
비용화 가능한지, 비용화 할 경우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인차인에게 인테리어비용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계약하는 경우 해당 인테리어가 임대용 고정자산에 해당한다면 임대인의 자산으로 자산반영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지급성격에 따라 접대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관련 예규] ♣ 서면2팀-1464, 2005.09.12.
법인이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인테리어 공사 등을 하여 주는 조건으로 임대하는 경우 해당 인테리어가 임대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인의 자산으로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나 인테리어가 임대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는 임대계약내용, 해당자산의 포함에 따른 임대료의 차이, 인테리어의 내용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