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를 자주이용하는 저희 회사는 금번부터 후불납을 시작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는데, 이런경우 불공제 인지, 과세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여객운송업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을 수취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