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타소득 원천징수여부,, 필봉프라임2 | 2010-11-08

안녕하세요~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당사의 직원이 외부 타인에게 어학교습을 3일 받았습니다.(일당 8만원)
강사는 어학전공 대학생입니다.(회사소속아님,,)
그렇다면, 강사에게 주는 강사료는 기타소득인가요?일용근로소득인가요?
기타소득이라면 필요경비 80%대상인지요?
답변
직업적으로 어학교습을 하지 않는 학생에게 일회적으로 어학교습을 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필요경비 80%가 인정됩니다.